[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들이 가입하는 공모펀드에도 운용사가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에 비례해 성과를 챙기도록 하는 성과보수제를 적용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펀드판매를 허용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체계 도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절대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기 제한도 풀어 개방형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의 운용보수는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어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면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성과보수가 적용된 펀드를 제외한 자사 공모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펀드나 운용사가 투자하는 펀드만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해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우체국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돼 판매 채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어져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접점을 넓히고자 판매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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