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과 말레이시아 재보험사인 베스트리간 법적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화손보가 미수한 재보험금 약 1000억원을 지급하라며 베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베스트리측이 되레 보험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화손보와 말레이지아 재보험사인 베스트리(BestRe) 양측은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열린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재보험금 지급에 대한 송사 건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손보는 휴대폰분실보험에 대한 재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지난 2012년 현지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 양사간 원만하게 정산될 줄 알았다”며 “그러나 베스트리측이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하게 거부하며, 되레 맞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베스트리는 한화손보를 상대로 기 지급한 바 있는 재보험금 약 20여만불(한화 약 2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반소(채무부존재 소송)를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반소란,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 소송의 절차에 병합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베스트리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데 대해 한화손보가 가처분 신청과 재보험금 환수소송으로 대응하자, 되레 기급한 바 있던 재보험금을 되레 되돌려 달라는 맞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지난 4일 현지 법원에서 열린 양측간 변론에서도 베스트리는 지급한 재보험금 2억원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만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지난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에다 상도의까지 저버린 행태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2009년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분실 시 보상하는 휴대폰분실보험을 인수한 후 말레이시아 재보험사 베스트리(BestRe)에 인수분의 90%를 출재했다. 이후 손실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베스트리측에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베스트리는 한화손보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삼아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현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이에 한화손보는 파산신청 가처분 신청과 함께 휴대폰분실보험 관련 미수금 약 990억원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12월 현지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한편 한화손보는 지난 2012년 베스트리로부터 신청한 재보험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말 미수금 990억원을 추정손실로 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담당임원을 전격 경질했다. 아울러 RBC비율 하락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