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해커가 빼돌린 국내 신용카드사의 억대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를 싸게 사들여 이를 사용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차웅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2달 동안 해커로부터 50만·30만원권 기프트카드 975개의 정보를 사들여 947차례 사용해 4억2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CVC(유효성 확인코드) 3자리 등 핵심 결제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정보를 빼돌렸다.

기프트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비밀번호가 없어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접촉한 해커로부터 기프트카드 947장의 정보를 액면가 총합 4억 2천250만원의 82% 가격에 사들였다.

이씨는 이 기프트카드 정보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들이고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팔아 현금화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해커에게 준 돈을 제외한 실제 이득은 총액의 10% 수준인 것으로나타났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회수,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않으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