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18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ISA에 한해 온라인 일임 계약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몇 가지로 유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일임형 ISA의 경우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안전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온라인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랩어카운트 등 일반적인 투자일임 상품은 여전히 대면 계약을 해야 한다.
고객이 직접 가입 금융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 ISA도 대면 계약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사 가운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가 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다.
다른 금융사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ISA 가입에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서류는 가입 단계에서 사본을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편의를 위해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는 대신 고객들이 투자일임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5분 가량의 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서 투자자문 계약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금융위는 ISA 출시 한 달(3월 14일∼4월 12일)간 145만 1000계좌가 개설돼 9405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입액은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5800억원(61.7%), 3596억원(38.2%)이었다.
1인당 평균 가입액은 65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267만원으로 은행(44만원)의 6배에 달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