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염전에서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악덕 업주들에 대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이어져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 A씨를 고용해 일을 시켰지만 임금 4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500만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염전 업주들이 속속 사법처리됐지만 박 씨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고법 형사 1부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4명에게 징역형의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업주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0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염전 업주를 증거불충분을 들어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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