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좌석 마주보기ㆍ노래반주기 설치 등 대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행락철 시민 안전을 위해 전세(관광)버스 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1개월간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ㆍ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부 전세(관광)버스가 승객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좌석을 마주 보게 개조하거나 노래 반주기와 조명 등을 설치한 채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엔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변경 ▷노래 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는 운행하는 차량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검사 차원에서 현장 확인후 미실시 차량은 즉시 점검태세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뒷좌석 개조는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로 고발할 예정이며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으로 적발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량 안에 비상 망치나 운행기록증이 없거나 소화기 미비치 혹은 불량의 경우에도 행정조치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차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업개선명령위반’에 따라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해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전세(관광)버스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생기곤 한다”며 “노래 반주기 설치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ㆍ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인만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