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구체적 표현방식에서 상당한 차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에서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김현룡)는 14일 소설가 최종림(64) 씨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설과 영화 속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의 공통점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암살’의 시대적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 장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에 나오는 일왕 생일파티 부분과 유사하다며 지난해 8월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지만 법원은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나온 최씨는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