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올해 1월 초 열렸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부정 의혹과 관련, 당시 최덕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후보 캠프 측에 있었던 농협대 교수 이모씨와 지역 농협 조합장 출신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었던 최 후보는 농협 회장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ㆍ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검찰은 최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당일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지문자 발송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나온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후보를 소환해 문자 메시지 발송을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김 후보 측으로부터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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