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은 3월14일 오후 1시4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고속버스가 자신의 프레지오 승합차를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과 갈지자 운전을 하다사고를 내고 버스운전자를 10여분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서모씨(38)를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수사ㆍ단속기간’을 운용한 결과 80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난폭운전은 2693건, 보복운전의 경우 115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중 입건자는 각각 301명, 502명이었다.
난폭운전을 한 이유로는 약속시간에 늦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소 운전습관이 그렇다는 경우가 29명이었다. 난폭운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진로변경 방법위반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 59명, 신호위반 39명이 뒤를 이었다.
난폭운전자들 중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94명으로 전체 난폭운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7회 이상인 경우도 34명이었다.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도 75명이 있었다.
보복운전의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ㆍ급감속 유형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밀어붙이기는 97명, 폭행ㆍ욕설은 85명이었다. 입건된 보복운전자 중 범죄경력 3회 이상은 162명, 7회 이상은 51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의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이 높다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심리 상담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의무교육(6시간)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