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해외 선물투자로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이숨투자자문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40) 씨에게 징역 13년을, 마케팅본부장 최모(40) 씨와 부대표 조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2) 씨와 투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26)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등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투자자 2772명에게서 총 1381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고 투자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했고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과 관리 계좌, 선물거래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면 해외선물 거래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수익 내역을 확인해도 투자금액 운용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가 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송금액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와 고액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먼저 투자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이후에 투자한 이들에게 송금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숨투자자문 사기 피해자조합 측은 “10년~15년 이상을 예상했는데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