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오랜 불황으로 급정이 필요한 서민을 등치는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1금융 은행권을 사칭하는 대부업체들이 회사나 관공서 등에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확인 결과 이들 은행은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초기인 지난해 2월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으나, 이후 월평균 700여건 수준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만639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이 차지했다.

제보 형태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1만664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팩스, 전화ㆍ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2014년 상반기10.2%를 차지하던 팩스 대부광고는 올해 1분기19.5%를 차지하고 있다. “Citi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Citibank, SC제일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보다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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