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596건으로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지만,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 및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및 묻지마식 거래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에 대해 사건 키워드로 전수검색한 결과 6가지의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이 도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환경을 조장하는 Money(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 Account(차명계좌 ㆍ일임계좌), SNS(Social Network Service), Trade(무분별한 투자행태), Education(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 Repeat(반복적 위반행태)의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앞 머릿글자를 따 MASTER라 정의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Money, 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약 22%(35건), M&A과정에서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약 36%(24건)를 차지했다. 지인 등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는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약 58%(93건)를 차지해, 시세조종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과거 기업사냥꾼이 대주주 지분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지급하고, 공시서류에는 자기자금으로 양수했다고 허위공시한 후, 나중에 주식을 매도해 차입자금을 상환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대여자금이 기업사냥꾼의 부정거래에 사용되리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서, 결국 부정거래에 조력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Account, 차명계좌 · 일임계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절반(약 51%)을 차지했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가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ㆍ통정매매 등에 차명계좌 및 일임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시세조종 사건의 78%(124건)에 달했다. 과거 대주주가 주가조작꾼과 공모해 50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1만6147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9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및 주가조작꾼 등 주범을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세력을 위해 차명계좌를 모집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ㆍ제공한 투자자들 명단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 찌라시 등을 그대로 복사․재전달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도 발생했다. 인터넷, SNS 등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빠르게 정보를 유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추세다. 과거 A씨가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서 B회사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기술을 보유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막연히 주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자, C, D, E씨 등이 기재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복사해 인터넷 등에 게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풍문,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로서 부정거래행위 해당 소지가 있어 관련 투자자들 명단 모두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Trade, 무분별한 투자행태=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함으로써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다수 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하는 효과가 있어 시세조종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과거 주가조작꾼이 주변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적극 매수추천을 하고, 투자자들은 ‘묻지마’식의 고가매수를 하거나, 주가조작꾼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해 주가조작꾼이 투자자들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추종매매자 및 투자일임자 모두 명단과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Education, 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 위반행위자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전체의 33%에 달했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사건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매매나 미공개 시장 정보의 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개인 투자자도 관련법규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 C회사의 IR담당자 등이 중요사항 공시 직전에 투자자들이 사실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자, 마지못해 미공개 상태의 공시내용을 확인해 줌으로써 상기 투자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사실과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어 미공개 중요정보 제공에 해당된다.
▶Repeat, 반복적 위반행태=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위반 전력자의 가담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사채업자는 평균 20%) 전력자 또는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20건)에서 전력자가 가담한 사건은 50%(10건)로 전력자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무자본 M&A를 통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전력자들이 사채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인수하면서 취득자금 내역을 허위 공시하고, 증권방송전문가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몰래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주혐의자인 기업사낭꾼 A는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4회의 전력이 있는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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