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규모의 경제’ 필요 글로벌기업들 M&A 적극나서 중국·일본·태국 등 시장 확대 한국만 각종규제로 경쟁 막아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인 ‘요우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를 잡기 위해 인접국인 일본과 태국, 중국이 면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면세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국가들이 일제히 면세사업을 키우고, 면세기업들이 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면세사업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로 각종 규제로 면세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면세사업 확장하는 ‘태국ㆍ일본ㆍ중국’=지난해 요우커들은 해외에서 약 222조원(1조2000억 위안)을 소비했고, 이들의 명품 소비액은 전세계의 46%(약 146조원)에 달한다. 이에 태국과 일본, 중국은 일제히 면세사업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한국(598만명)을 제치고 요우커 방문객 세계 1위로 급부상한 태국(786만명)은 그 동안 국영기업인 킹파워사(社)가 면세시장을 독점해왔지만,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 외국 기업 최초로 롯데, 신라와 손잡고 대형 시내면세점을 2개 오픈한다. 외국인들의 관광 및 쇼핑 편의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면세범위를 1만 바트(약 34만원)에서 2만 바트로 높였고, 명품을 비롯한 사치품에 매기던 세금(30%)도 없앴다. 태국의 면세시장은 2014년 기준 약 2조1000억원으로 세계 10위권이지만, 최근 연 평균 3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요우커 방문객 3위인 일본(499만명)은 지난 2014년 면세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세 환급기준을 1만엔 초과에서 5000엔 초과로 낮췄고 대상 품목도 가전, 가방에서 화장품과 음료, 약품으로까지 늘렸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한국의 즉시환급제와 유사한 ‘소비세 면세점’과 한국형 시내면세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의 ‘소비세 면세점’은 약 3만개 가량으로 늘었다. 올 초에는 도쿄 긴자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오픈했고, 연내 오다이바에서도 시내면세점을 연다. 이달 말에는 롯데가 일본 시내면세점인 긴자점을 오픈하고, 내년 봄에는 신라가 도쿄 중심인 다카시마야백화점 11층에 면세점을 연다.
이에 비해 중국의 면세점 확대정책은 중국 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중인 면세점 매출 대부분은 내국인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 2월 19곳의 입국장 면세점 설립을 허가했다. 한국만 각종규제로 경쟁 막아=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면세점 시장규모는 42조원으로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6%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80조원으로 커졌고, 상위 4개사 점유율은 25%로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면세기업들이 규모를 늘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를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면세점 기업 듀프리(Dufry)는 2014년 누안스 그룹(Nuance Group)을 인수하면서 그해 처음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이 됐다. 10년 간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이었던 미국의 DFS를 제친 것이다. Dufry는 지난해 이탈리아 면세점 기업 월드듀티프리그룹(WDFG)을 인수해 몸집을 더 불렸다. 세계 4위 면세기업인 프랑스의 ‘엘에스 트래블 리테일(LS Travel Retail)’은 지난해 북미지역의 유통업체인 패러다이스 숍(Paradise Shop)을, 호텔신라는 미국의 디패스(DFASS)를 인수했다.
이처럼 면세기업들의 덩치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면세사업이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판매장소 확보, 매장 구성, 상품 직매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서다. 면세사업은 자본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명품 브랜드 유치와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려면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한국의 면세점은 2015년 매출액 9조1984억원으로, 2010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다. 롯데면세점은 세계 3위, 신라면세점은 7위다. 하지만 2015년 말 기준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특허수는 25개(53.2%), 대기업은 18개(38.3%) 수준이다. 매출액으로 보면, 중소ㆍ중견기업이 6.2%로 대기업(87.3%)과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중소기업이 특허 숫자는 늘었지만, 면세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권을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 갱신도 어렵다. 특허수수료도 중국을 빼면 대부분 정액제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매출액의 0.05%인데다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