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예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내 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에 배치해 물의를 빚었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