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SNS상에서 이슬람국가(IS)의 연계조직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총포ㆍ도검단속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인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 명의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무단으로 도검이나 총포를 소지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 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공소취소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충남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불법으로 체류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체크카드와 통장을 만들었고, 인터넷에서 카본나이프와 모형 M4A1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