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만취 상태로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여객기 기장이 이륙 직전 긴급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필라델피아행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736편의 운항이 이륙 직전 갑작스레 취소됐다.
운항 취소 사태는 이 여객기 기장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항 보안요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기장은 평소와 다르기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을 일삼았다.
이에 경찰에 신고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크게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1세인 이 기장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전날 술자리를 가진후 숙취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항공청은 기장에 대해 비행 직전 24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성명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고객과 직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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