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5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산업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29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이다.

중기청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5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5개, 지정해제 2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현재 131개 시ㆍ군ㆍ구에 총 172개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신규특구 5개와 해제특구 2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5개 특구가 지정ㆍ운영된다.

중기처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특화발전특구들은 향후 5년간 2207억 원의 투자를 통해 8197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만495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전북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전남 고흥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 전북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 경남 거창 항노화힐링특구(가칭) 등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