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일명 ‘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PS는 우리말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에서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는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BEPS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BEPS대응지원센터’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 기업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 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고,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면서 국제조세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대비가 계속될 경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과 동일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BEPS관련 신고 서류 제출기한이 우리나라와 다른 곳도 있다“며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과 원천지국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다른 시기에 두 번이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료 제출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프로젝트가 최종 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면서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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