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지역 120만 가구 중 전ㆍ월세가구는 43만 가구, 전체 36%를 차지한다.
경남도는 최근 들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NewStayㆍ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및 사업대상지 발굴과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도심권 나대지,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도시지역과 접한 비도시지역 등에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창원, 김해, 진주, 사천, 양산, 거제 등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공급가격은 주변시세의 약 80%로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년 5%이하, 용적률 상한적용 및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소득법인세(75% 면제), 양도세(8년임대 50% 감면/ 10년임대 70% 감면)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건설 면적에 따라 도시주택기금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호당 8000만원, 60~85㎡인 경우 호당 1억원, 85~135㎡인 경우 호당 1억2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다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먼저,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9개 분야 24명 내외로 구성 중에 있다.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ㆍ학교보건 등 많은 분야의 행정절차를 통합심의 함으로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원활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령상 가능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일반분양분의 공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중산층의 전월세 대책인 뉴스테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특히 경남미래 50년 핵심사업인 거제, 사천진주, 밀양 3개 국가산업단지가 본격 가동 될 경우 부족할 임대주택이 저렴하고 적기에 공급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