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16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원영군 사건에 대해 ‘칠곡 계모 사건,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사건, 맨발 탈출로 간신히 구조된 인천 초등생 사건 등 여러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사회적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 아동학대 예방교육 상시화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또 자녀를 부모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지적하며 아동에 대한 국가정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영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경찰은 16일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결론내리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