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진입장벽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기업들의 ‘면세점 대전’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러한 견해가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 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추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이용자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연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해 방문자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에 달하는 독과점적 구조이며,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경영안정 및 시장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업자가 특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시설요건 등 신규특허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면세점 수 현행 유지 ▷신규특허 추가발급 ▷신고ㆍ등록제로 변경 등 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신규특허 추가발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이용자 비중과 외국인 관광객 수 등에서 서울의 신규특허 발급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나 이런 기대감이 커졌다.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특허기간은 앞으로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 갱신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면세점 특허를 5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것은 신규 진출시의 원금회수 리크스를 고려한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사업의 안정성 부재로 장기적 플랜을 고려한 재투자 의욕을 낮출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특허를 갱신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안정케 해 공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판매사업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신청에서 공약한 사항의 이행 여부 ▷재무상황 또는 관광객 수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갱신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갱신 방안으로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1회 허용해 운영기간 20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되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