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19대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총 62건의 노동관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계법안 처리율이 5.1%에 그쳤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환노위에 총 1219건의 환경관계 법안과 노동관계 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20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 중 노동관계 법안은 62건으로 조사돼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노동관계법 처리율은 5.1%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19대 국회 후반기로 갈수록 낮았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환노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모한 탓이다.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같은해 12월 치러진 18대 대선까지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민생 관련법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국회 개원 첫해 120여건의 환노위 소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첫날 하도급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노동의제를 선점하고 나섰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원 이후 ‘여소야대’ 구조를 유지하며 야권의 발언력이 강했던 환노위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전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고용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의원과 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완영 의원 등을 긴급수혈함에 따라 여야 대치구조가 더욱 단단해졌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 5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현재 환노위는 새누리당 의원 8명과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새누리당의 노동 5법이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2월 임시국회가 10일 종료된 후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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