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개월후, 수수료없이 이동 가능

은행-증권 등 금융사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전의 진정한 승부처는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월이 넘어야 온라인 가입(일임형의 경우) 및 은행의 일임형 계좌 개설등이 허용되는데다, 4월 ISA 수익률 비교공시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람들이 금융사 간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부터 시행될 ISA 계좌이동이 시작되면 금융사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동이 가능하므로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금융사간 성적을 비교한 뒤 성적이 좋은 금융사로 몰릴 공산이 크다. ISA의 계좌 이동방식은 ‘해지 후 재가입’의 형태를 띄게 된다. 즉 기존 금융회사에 있던 ISA계좌를 해지해 돈으로 환급받은 후 새로운 금융회사에 ISA계좌를 개설하고 그 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과세등 혜택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은 계좌이동의 특성을 고려해 승계된다. A금융회사에서 5개월간 ISA계좌를 운용한 뒤 B금융회사의 ISA로 이동할 경우 5개월의 가입기간은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뜻이다.

계좌 해지 및 이체는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금융기관을 두 번 찾는 번거로움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임형의 높은 수익률과 신탁형의 낮은 수수료를 동시에 누리려는 ‘ISA 체리피커’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일임형 ISA에 가입, 전문가들이 어떤 상품에 얼마 정도의 비율로 돈을 운영하는지 확인한 뒤 계좌이동이 시작되면 다른 금융사에 신탁형 ISA로 가입해 기존 금융사가 운용했던 방식대로 상품을 정해 담는 형태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