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다.

소득수준에 따라 수익금중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9.9%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하지만 ISA계좌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수수료가 붙는다.

자칫하면 내가 받은 비과세 혜택의 대부분인 은행에게 지원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일 각 금융업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신탁형 ISA의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0.1%~0.8% 수준이다.

증권사들의 경우 한 증권사가 신탁형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부분은 0.1%~0.3%, 일임형은 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에 따라 0.1~1.0%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ISA를 통해 연이자 2%짜리 예금에 2000만 원을 넣고 5년 동안 묵혀둘 경우 총 비과세 혜택은 30만8000원이다.

하지만 최소치인 0.1%의 수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도 5년간 총 수수료가 10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의 3분의 1은 은행에 그대로 흘러가는 셈이다.

수수료율이 높아질수록 세제혜택에 비해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 “세제 혜택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수료에 비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ELS 등 위험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아져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 ISA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운용에 자신이 없어 일임형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수수료가 1.0%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금은 원금대로 잃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ISA 수수료를 원리금 전체에 물리기 보다는 수익금에 한해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고, 손실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