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급락세를 보인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15만7000t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산 쌀 수급안정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방안은 지난달 24일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수급안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급과잉 물량인 35만7000t 가운데 이미 격리한 20만t을 제외한 15만7000t을 추가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 매입은 농가, 농협,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보유한 2015년산 벼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 예정가격은 입찰 시기의 산지 가격을 감안해 결정하되 전국에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쌀값 안정을 위해 20만t의 쌀을 수매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또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이른바 ‘얌체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위급 상황인 것처럼 꾸며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1회 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현행 시행령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왔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5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