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 범행수법 잔인해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동거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그녀의 남자친구에겐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직원이던 유모(45)씨와 친하게 지내다 2014년 11월경부터 동거했다. 둘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안양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했는데 성격차이와 운영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2015년 6월 결국 결별했다. 결별 직후인 그해 6월30일 오후 6시30분 김씨는 유씨와 통화를 하다가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유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결국 유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껴 뒤따라가 거리에서 과일칼로 유씨 좌측 가슴, 배,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막으려 드는 남자도 팔, 어깨 등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강간, 특수강도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2012년까지 형을 살다가 3년 3개월이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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