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파견 나온 해양수산부 과장이 지인에게 회식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부처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11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회식 비용 80여만원을 계산하도록 했고, 회식 자리에 수협으로부터 공짜로 생선회 등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또 A과장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62건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특근매식비에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된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지난 2일부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를 시작했으며, 5월 말까지 세입·세출 등 결산감사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29일 A과장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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