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공문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이들은 구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인 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대상의 A회사는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로서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접근한 뒤, 채용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 혐의자의 신용조사와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한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구직자에게 보내 A회사가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치밀함도보였다.
이때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구직자는 결국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고 말았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검찰ㆍ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하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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