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보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순위가 기존 탄수화물에서 나트륨으로 바뀐다. 또 표시과정에서 지금의 표시단위 중 공급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1회 제공량’을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김동영·이경윤 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끝냈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고시하고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영양성분 표시 단위와 표시방법을 바꾸고 영양성분의 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사항을 담았다. 지금까지 영양성분은 에너지 공급원을 우선으로 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 등의 순서로 표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와 만성질환 등 국민보건상 중요성을 고려해 나트륨을 1순위로 표시하고 이어 탄수화물-당류-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단백질 등의 순으로 나열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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