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이용하는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시행 한 달을 맞은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보니 소비 촉진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려면 즉시 환급 전용 단말기를 늘리고 건당 2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금액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도입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2월 한달 간 약 1만여건의 부가세 즉시 환급이 이뤄졌다.
롯데백화점이 중국 설 연휴인 춘제(2월 7∼13일) 기간 본점을 찾은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환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 구매를 한 사람은 82%(82명)에 달했다. 이 기간 롯데 본점에서 은련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즉시 환급 일평균 이용 건수가 2월 1∼4일 50건이었다가 2월5∼25일 85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일평균 이용 건수가 2월 1∼5일 60∼70건에서 춘제 연휴 기간인 6∼14일 80여건까지 늘었다가 춘제가 지난 15∼28일에도 40∼50건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즉시환급제는 외국인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체류 기간 총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환급 시스템에서는 외국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백화점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전표를 발행받아 출국 때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의 즉시환급제 도입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2월부터 주요 점포에서 즉시환급제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수 관광객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아쉬움을 나타내는 외국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의류, 잡화 등 20만원이 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만원 한도는 너무 적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중국인 장즈구어(張治國ㆍ37)씨는 “가족과 주변 친구들 선물을 사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즉시 환급 한도가 너무 낮다”며 “결국 공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영수증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양샤오량(楊小良ㆍ42세)씨는 “즉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 화장품 5개를 5번 나눠서 결제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물건을 구매한 매장에서 바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백화점 층별로 한두개 꼴로 있는 전용 단말기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불만사항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단가가 높은 제품의 구매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만원 한도 기준을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를 보면 사후 환급 건수의 70% 이상이 2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준을 20만원 미만으로 정했던 것”이라며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성과를 지켜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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