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통보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당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자신들은 삼성물산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장기간에 걸쳐 가치기반 투자를 해 왔으며 제일 모직과의 합병 소식을 들은 후 합병 조선이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합병에 반대했다고 26일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이와 관련, 자신들의 스와프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선위에서 의결된 공시 의무(5% 보고 의무)이행 여부 역시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며, 의무가 발생하자 마자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공시하는 등 해당 법령을 위반발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엘리엇은 해당 스와프 거래 상대방이었던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아무런 하자 혹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
엘리엇측은 자신들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국의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자신들이 아는 한 당시 스와프 계약에 참여한 다수의 당사자 중 자신들만이 유일한 피조사자라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와 관련 “금용당국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엘리엇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 있어, 보고 기타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