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이사 2명과 협회장 1명 의견 모아 전달…법제위원회 20명 토론 거치지 않아 -“국회 의견 제출은 일상적인 일” vs “정작 회원들이 모르는 변회 의견 말 안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ㆍ사진)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 일동이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 측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20여명의 법제위원회가 아닌 2명의 법제이사(최재혁, 채명성 변호사)와 하 회장만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 등 51명은 26일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에 따르면 하 회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변협이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구를 받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협은 (9ㆍ11테러 직후인) 지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했다”며 “의견서가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하고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장 산하에 법제위원회가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법제위원회에서 입법안 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의견을 모아 협회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낸 의견서는 100여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변협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의견서를 낼 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해 법제이사 2명과 하 회장이 논의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공익변호사 임자운 변호사는 “협회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회원들이 모르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가장 인권과 관계된 법안임에도 인권이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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