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3년간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총 1992건이었다. 광고 위반 행위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전단·포스터 등 기타(199건), 신문·잡지(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광고 위반 행위는 자사 홈페이지(641건)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픈마켓(553건), 쇼핑몰(267건), 카페·블로그(87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과장한 경우가 1149건이었다. 통증 완화를 위한 고주파자극기가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되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다. 일반 제품인 피부관리기가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예도 607건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시기별로 많이 팔리는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별로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겨울철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살 때 제품의 한글 표시 기재사항을 살펴보고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에서 허가 여부 등을 확인 후 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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