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기 웹툰 ‘복학왕’은 열악한 부실대학교의 상황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교 입학 원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값에 판매한다든지, 등록금 두 번 내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신입생이 부족한 부실대학의 모습을 과장과 풍자를 통해 여과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과장과 풍자로만 여겼던 웹툰의 내용이 조만간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대학 구조조정 자문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3년 대학 입학생이 지금보다 최소 16만 명 줄어들 것이다”라며 “이에 대비하지못하며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 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충원 신입생의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지방대 위주로 고사할 것이 분명하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해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교육 기회의 균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인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구조개혁법은 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의원과 2015년 10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면서 강제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돼 해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