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 갈등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중국계 합자기업의 인터넷콘텐츠 사업 금지로 엔터ㆍ미디어주에 중국발(發) 꽃샘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공업정보화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중국계 합자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시규정으로 존재한 규제가 ‘인터넷 출판물’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10조는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과 외자경영기업은 인터넷 출판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인터넷 출판단위와 중국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기업 혹은 국외조직 및 개인과 인터넷 출판서비스업무의 합작 프로젝트는 응당 사전에 국가신문 출판광전총국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소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며칠간의 엔터ㆍ콘텐츠 종목의 주가 조정은 중국의 인터넷콘텐츠 규제 강화 이슈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 확대, 고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중국의 인터넷콘텐츠 규제 강화가 한국 업체의 예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나, 대외적인 변수들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동성 확대 국면 진입으로 국내 엔터ㆍ콘텐츠주가 중단기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외국계 합자기업들의 사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중국 현지 업체들로서는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조항이다.
규정관련 소식과 함께 중국시장 내 국내 콘텐츠기업의 성장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미 CJ E&M, SBS, SBS콘텐츠허브 등의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 역시 “중국 당국의 규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조항과 연계할만한)이와 비슷한 유형의 수익구조 보유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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