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만 하던 경력 15년 이상 부장검사들, 수사 현장 참여 -까다로운 사건서 실력 발휘…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검사가 책상에 앉아 결재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 현장을 직접 지도하며 책임지는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가 내달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운용된 이 제도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안ㆍ특별수사 분야 인지사건, 살인ㆍ성폭행 등 강력사건,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액이 큰 사기 등 재산범죄,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모호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수사 중 하나가 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1400억원 대 불법 대출 사기를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맡았다. 거기에 검사 4명을 더해 철저한 팀 체제로 수사했다.

이 제도는 풍부한 현장 수사 경험을 지닌 부장검사들의 노하우를 까다로운 사건에 직접 투입해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방향을 잘 못 짚고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바로잡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14년 당시 서울지검장을 맡고 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활용해 보면서 직접 효과를 본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 해 12월 취임직후부터 이 제도 확대를 주요 혁신과제로 언급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아 청구한 구속영장 72건 가운데9.7%인 7건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 산하에서는 64건 가운데 3건만 기각돼 4.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특수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4년 검찰 전체 기각률은 23.4%였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부장검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실적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을 맡아온 평검사의 책임감 약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검사의 책임도 아울러 강화하는 방향으로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