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시설 과태료 부과...영세 어린이집은 공기질 무료 측정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내 공기질 검사를실시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15곳), 성남중앙지하상가, 전체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21곳) 등 다중이용시설 50곳의 실내 공기질 측정에 나서 부적합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각 시설의 미세먼지(기준치 140~180㎍/㎥ 이하), 이산화탄소(900~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9~20ppm), 폼알데하이드(100㎍/㎥ 이하)를 측정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은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는 석면(0.01개/cc 이하) 등을 추가 검사한다.

기준치를 넘는 시설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한다. 앞으로 오염도 검사 때도 반영한다.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전체면적 430㎡ 미만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27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해 영유아를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시설 관리 주체에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교육도 한다.

한편 성남시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시공시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있다. 흡착 흡방습 등 무기질 기능성도료 시공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한다. 친환경 자재는 기준치 이내의 오염물질을 의미할뿐 오염물질이 방출되지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기능성 자재만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