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중국의 인터넷콘텐츠 규제 강화로 한류콘텐츠업 전반에 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류콘텐츠업의 경우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규제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불편해 할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내달 10일에 시행되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대한 외자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ㆍ합자기업은 중국 출판업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업체와 외자ㆍ외국기업의 업무협업 역시 사전에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방송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 적용 범위도 기존 ‘인터넷 출판물’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식ㆍ사상을 담은 텍스트,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 기 출간된 도서ㆍ신물ㆍ간행물ㆍ영상 등과 내용이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류콘텐츠업과 연관되는 외자진입 규제 조항(제2장 10조)와 관련,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문화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관련 특별 조치 항목에 인터넷 출판 서비스를 명시, 애초에 외자 진입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또 국내 한류콘턴츠업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부분의 업체가 현지에서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파트너에게 판권을 넘기거나, 공동제작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CJ E&M, SM 중국법인의 경우, 중국ㆍ홍콩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현지 회사로 취급을 받는다. 현지에서 직접 제작ㆍ유통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김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의 사전심의가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ㆍ영화ㆍ음원 등은 이미 검열대상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게임의 경우도 최근 합자회사나 합작법인(JV)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국내 게임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이번 사안으로 불편해진 대상은 따로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오랜 기간 중국 진출을 준비해 온 ‘넷플릭스’, 지난해 9월부터 아이튠즈를 통해 영화ㆍ음원ㆍ도서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애플’, 같은해 12월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고 중국 내 OTT 서비스를 개시한 ‘월트디즈니’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더라도 이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민규 현대증권 연구원은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 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며 “또 중국의 이번 규정 발표 이후 이들 업체의 주가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한ㆍ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다.
오소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엔터ㆍ콘텐츠 종목의 주가 조정은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 강화 이슈뿐 아니라 사드(THAD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 확대, 높은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이상의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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