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화문에서 24일 ‘홀로그램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의 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저녁 8시30분에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화문 바로 건너편)에서 ‘2ㆍ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처음 등장했고 한국이 두 번째다.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은 없고 3차원 입체 사진으로 만든 가상시위대가 행진하는 일종의 유령집회다.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특수 스크린에 홀로그램 영상을 비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위대’의 모습은 사전에 촬영됐다.

앰네스티는 120여명의 참가자들과 180여건의 음성·문자메시지로 제작된 10분 분량의 시위영상을 세 번 반복해 30분간 상영할 계획이다.

앞서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에서 억압받고 있는 권리”인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뜻으로 이번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홀로그램 시위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집회ㆍ시위에 해당한다”며 “홀로그램 시위가 순수 문화제를 넘어설 경우 불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