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화장품 업체가 자신의 업체 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에게 “우리 회사 제품 중고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7일 오후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화장품 새 제품 5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개인 판매자는 이 글에서 “제품을 두개 구입했는데 너무 많아 한 제품은 새것이지만 5만원에 팔겠다”라며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회장품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어떠한 제품에는 그에 맞는 제품 판매금액이 있다. 이 제품은 최저가 8만원이니 판매금액 수정을 부탁드린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
업체 관계자는 “개인 판매자 때문에 항의전화 받고 반품까지 받는 상황이다”라며 개인 판매자에게 중고거래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개인 판매자는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 그들의 언쟁은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번졌다.
업체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글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개인이 개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는 상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한 법률전문가는 “업체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위자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