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인 근로자 추가특례 적용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당분간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필요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영업해 온 편의점과 세탁소 등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제공키로 하고 관련 기업들에는 고용ㆍ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건강보험은 6개월간 50% 각각 감면되고 국민연금은 1년동안 납부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회의’에서 이같은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 도입 쿼터 추가 수요를 인정, 통상의 기업별 고용 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된다.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다. 이를 위해 당초 오는 4월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번달로 앞당겨 열어 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의 영업기업 76개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 그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도 적용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또 이들의 자금 애로 사항을 위해 기납부한 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키로 했다.
국내 대체 공장 희망시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유휴공간을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37개 공장과 비수도권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가능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체 공장에는 시화공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