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편 성현아 지인은 2014년 한 월간지에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출산 후 얼마 안 돼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현아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방은 모른다.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며 “며느리에게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똑 부러진 성격이다.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