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비로 모은 돈 5억 개인 용도 유용” -친형인 나모씨에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62)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한일의 친형 나모(64)씨는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김모(53·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매입할 토지가 있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당시 나한일은 자신이 운영하던 미디어업체 해동미디어, 부동산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 등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과도한 채무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나씨가 투자받은 돈을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사업자금 경비로 활용할 생각이었다”며 “당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이를 통해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더해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을 편취했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자흐스탄 사업의 부지 확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89년 시청률 60%를 기록했던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유지광역을 맡아 인기가 높았다.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를 끝으로 연예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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