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교사를 폭행한 일명 ’빗자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징계가 내려졌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천 A고는 지난해 12월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1학년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최근 특별교육 이수 5일 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인 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한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다른 학생 4명에게는 ‘학교장 통고’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이다.
학교 측은 한 달여 고심 끝에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선도를 책임지겠다”며 이같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징계 결정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고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폭행 가담 학생들을 최고 퇴학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징계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징계 결정이 “교육적 판단”이라는 반응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 차원에서 강한 징계를 내려야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 중 2명을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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