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정치적 타협의 산물…잘못된 법 기반으로 만들어진 특조위 자진 해체해야 특조위 예산 부당 집행 의혹 제기…이석태 위원장 해명 요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헌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사진>이 세월호 특별법 입법 취지나 의미를 망각한 특조위가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조위가 설립 근거로 삼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이라며 “여당 추천 위원들이 빠지고 ‘반쪽 특조위’가 된 것은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인원들이 자초한 것이며, 잘못된 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특조위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특조위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현행법으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위원장측과 입장과 생각은 다르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같다는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있었다”며 “그런 기대가 절망이 된 상황에서 그만둘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위원들 역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진사퇴, 해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상설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사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상설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무의미한 특조위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서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이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조위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5개월이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 총 180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았지만 ‘고발 및 수사요청ㆍ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을 한 바 없다”며 “유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해서도 이를 국회에 요청할만한 어떠한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없었고, 이에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나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 예산이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 관계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입주 시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부당한 예산집행 가능성 뿐만 아니라 위원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포함해 예산집행 관련 직원들을 조사대상자로 하는 부패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언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 요청도 이유없이 거절했다”며 이 위원장의 해명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특조위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식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사퇴한 이후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6개월만이다.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에서 더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과 다름 없다”며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단 인식하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경으로 오는 15일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의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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