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대 중국동포가 같은 학교 친구를 꼬드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시켰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전화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절도미수 및 주거침입)로 A(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면서 친분을 쌓았다. A군 등이 범행에 빠진 건 지난 겨울방학 때였다.

중국동포인 B(17)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면 일당 80만∼150만원을 번다’며 학교 친구를 하나둘씩 꼬드겼다. 다른 중국동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서였다.

이에 A군과 C모(16)군이 가담했다. A군은 서울 지역을, C군은 대구·대전 지역을 맡는 등 ‘담당구역’까지 정했다.

A군이 먼저 범행에 나섰다. 상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60대 여성 D씨였다. D씨는 이미 지난달 중순 A군이 가담한 조직의 사기전화에 속아 예금과 적금, 카드대출로 빼낸 1억400만원을 잃은 터였다.

당시 범죄 조직은 D씨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인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집 안에 숨겨놓으라”고 ‘지시’했고, D씨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D씨가 돈을 인출해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내부에 숨겨두면 수거책이 집에 몰래 들어와 가져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전에 D씨로부터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돈을 수거할 때에는 D씨에게 잠시 집 밖에 있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D씨는 한달 가까이 될 때까지 범죄 조직이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실을 몰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D씨가 전혀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보름 만에 또 사기전화를 걸어 ‘초짜’인 A군에게 찾아오도록 시킨 것이다. A군은 지난달 25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정씨가 있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잠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억여원을 잃고서야 보이스피싱 사기가 어떤 것인지 뒤늦게 알게 된 D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인근에서 A군에게 지시를 내리던 20대 중국동포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인출이 어려워지자 수거책을 이용해 직접 돈을 찾아가는 수법을 쓴다”며 “수거책 모집이 쉽지 않아 세상물정 모르고 넘어오기 쉬운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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