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레터피싱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수법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한다. 이에 피해자가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 요구하면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를 보내는 식이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얼핏 보기에 직인까지 찍혀 있어 그럴 듯하다. 하지만 금융위원장 이름이 실제와 성이 다른 ‘김종룡’이라고 돼 있는 등 허술한 구석이 많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동시에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공문에서 ‘2차, 3차 피해 신고시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할 것’이라며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보호 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사기범의 공문에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같은 금융위원회 슬로건을 집어넣고 직인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고 담당자, 행정사무관 등의 이름까지 나열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임종룡)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점, ‘국가 안전보안’처럼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동원한 점, 실제로는 해당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한 점, 오타가 발견된 점 등에서 허술한 구석이 많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오타 사례로는 ‘국가 안전보안 게자(’계좌‘의 오타) 코드 등록금액’이라는 게 있었다.

김용실 팀장은 “‘그놈 목소리’ 공개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 속지 않자 레터피싱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것 같다”며 “신종수법 모니터링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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