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며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B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경실 아들은 2013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아버지가 술 드시면 짓궂어지신다 ”며 “어느날 밤 두 분이 땀을 벌벌 흘리면 레슬링을 하고 계신 것을 봤다. 엄마가 아빠에게 초크슬램 공격을 했다. 프로레슬링 같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경실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아내가 예뻐보일 때가 있나보다. 술먹고 들어와서 자는 사람을 건드리면 짜증난다. 처음엔 하지 말라 그러다가 폭발해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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