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평검사 인사에 맞춰 의료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전준철 부부장검사을 중심으로 평검사 여러 명으로 이뤄진다. 전담팀이 가습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형사2부에 배당돼 진행중이던 다른 사건들 상당수는 다른 부서로 재배당 된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검사 한명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라며 “여러명이 수사를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4월 급성호흡부전 중증 폐렴 임산부 4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요청을 받은 뒤 같은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 폐 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제조ㆍ유통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쟁점은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이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했는지 등이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난 만큼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월 패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의 민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