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거래소 내에 상장(예정)기업 정보 등을 보유한 M&A 중개망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를 통해 M&A 희망기업과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정보를 통합제공하고, M&A 기업정보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한 거래서 M&A 정보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벤처캐피털 등을 중개기관으로 지정해 M&A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M&A 해당 기업에 대해선 기업형태와 소재지, 업종, 주제품, 경영실적, M&A 희망가격 및 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실상 기업공개(IPO)로 통로가 한정돼 있는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터 상장기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업정보를 통합 제공해 M&A 관련 탐색비용을 절감하고M&A 성사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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